생활정보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자격요건

민군의 리뷰일상 2020. 10. 18. 10:11

코로나 19 사태로 일반 직장인도 무급으로 휴무를 사용하는 가운데 특히나 특고. 프리랜서에겐 요즘 같은 시기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접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12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PC에서 신청하세요

현장 접수 기간은 10월 19일 부터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 첫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 서류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연소득 :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 정산한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 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 미제공 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특고 ·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특고 ·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 증빙서류(‘19.12~’ 20.1월 중 소득자료, 택 1)
  • ① ‘19년 12월~’ 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② ’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연소득: ’ 총수입금액‘)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 요건

  • ㅇ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 다만, 예외적으로 ’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 20.10월 소득도 인정
  •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 20.7월 소득 중 택 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 증빙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 1)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② ’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 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위 내용을 잘 보시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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