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2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무엇이고 대상 조건과 신청기간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22년 8월 26일 24시까지이며 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이후 22년 9월 6일 오전 9시부터 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87년 ~ 03년생
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88년 ~ 04년생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아니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https://www.myhome.go.k)
국토교통부(www.molit.go.k)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기간 및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 대상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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