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어 이를 대비하고자 연금을 들어놓거나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다면 현재를 살아가느라 먼 미래로 생각되는 노후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앞으로 나가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과 수령 나이 그리고 조기 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활동이 없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만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잠시 납입하지 못한 경우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해 납입을 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신청요건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매달 납입을 하게 됩니다.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분은 지역 가입자 형태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적이 있다면 최초 가입일로 등록되고 그날로 부터 만 60세 이전까지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 산정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비례하여 납입액이 정해져 매달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이 경우 월 납입액 * 미납입 횟수로 보험료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한 번에 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럴 경우 최대 60개월로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 임의 가입자라면 납부액을 본인이 설정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상한선이 있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9%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납입 신청할 경우 다음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되어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입 방법은 CD/ ATM기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과거에는 1952년생 수령자까지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백세시대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졌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전 출생한 분들은 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 1952년 생은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1964년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입니다
조기 수령
만 65세 이전에 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대 5년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일반 수령액의 94%
2년 일반 수령액의 88%
3년 일반 수령액의 82%
4년 일반 수령액의 76%
5년 일반 수령액의 70%
국민연금 추가납입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신청요건과 수령 나이, 조기 수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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