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은지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새해가 바뀌면 가장 궁금해하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요율이실 듯한데요. 세후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알고 싶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각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요율 인상에 따른 급여 실수령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개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낸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에서 6.99%(2022년)으로 1.89% 인상 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2021년 대비 각 급여액의 3.435%에 해당하던 것이 22년에는 3.495%씩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21년 201.5원에서 2022년 205.3원으로 1.89%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전년도에 비해 올랐는데요. 21년도에는 11.52%였으나 올해는 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납입시 만 66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액의 4.5%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과정으로 실업예방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보험요율은 급여액의 21년에는 0.8%에서 22년 0.9%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일하던 도중 부상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18.6%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좋지만 그만큼 세금도 오르다 보니 급여가 인상된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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