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할인 받는 방법

윤민(YUNMIN) 2020. 10. 27.

21일 서울시에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하여 말이 많은데 2015년에 교통비가 인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각 300원씩 인상되어 지하철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의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학교하는 사람들에겐 많이 부담스러울 듯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거기다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사용절차

먼저 카드신청을 하고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카드수령 후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 후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택일) 후 일정횟수(15회) 이상 사용시 마일리지 적립

- 사업 지역 거주민이 아닐 경우 마일리지 미지원

-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

- 삼성페이 등 모바일페이 등록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 광역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마일리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앱도 사용해야합니다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시, 월상한 44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이하 2천원 ~ 3천원 3천원 초과
마일리지 지급액 250원 350원 450원

-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두배 지급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상향 지원

- 저소득 청년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이메일(suzy8933@kotsa.or.kr)로 제출해주세요

- 상향 마일리지는 증빙서류 접수 확인일 기준으로 반영되며, 상향 마일리지는 증빙서류 접수 확인일 기준으로 방영됩니다

*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아디이, 이름, 휴대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회 교통비 비고
2천원 이하 2천원 ~ 3천원 3천원 초과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이동거리 최대 800m 기준
저소득 청년 350원 500원 650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앱 사용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 적립하는 방법

그 외 기타 교통비 할인 카드

네이버에 교통비 할인 카드라고 검색하면 신용카드사 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인 받고 어려운 요즘 생활비를 줄여 윤택한 삶을 살아봅시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