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당금 위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대체로 노후에 받고자 배당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을 12월 결산하여 국내 기업은 대게 4, 5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받는 법
배당을 하는 기업을 잘 선택한 후 배당 기준일로 부터 2일 전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배당기준이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국내 주식장은 31일이 휴장이므로 12월 30일을 배당 기준으로 잡아 2일 전인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12월 29일에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본인의 주식계좌로 입금되며 세금 15.4%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지급일은 주주총희 결의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주로 3월에서 5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금을 지급할때 배당을 받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배당락일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 나타나며 배당기준일이 지난 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권리가 없어진 날이 배당락일입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당금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눠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당금이 나름 쏠쏠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까지 배당주를 매수하여 배당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치국물 지우는 법 (0) | 2022.06.07 |
---|---|
원숭이두창 원인 및 증상 그리고 관련주 (0) | 2022.06.02 |
케이뱅크 비상금대출 가입조건 및 이자 (0) | 2022.06.02 |
주식 대용금 뜻 (0) | 2022.05.31 |
토스 비상금 대출 신청조건과 이자 대출한도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