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육아휴직기간 혜택

민군의 리뷰일상 2022. 8. 23. 21:53

2023년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모 급여 제도가 도입됩니다. 계속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 제도로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에서 월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3년부터 만0세와 만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을,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 혜택

현재는 육아 휴직기간이 1년이나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육아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도 실태조사를 거쳐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바뀌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더 커졌기 때문에 내년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예비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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