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민군의 리뷰일상 2023. 7. 21. 14:00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 얘기를 뉴스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세관련 기사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변경 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무엇이고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신청요건-및-신청방법-섬네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섬네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했던 전입신고 등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계약이 만료가 되어야 하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축의 경우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 리고 서류제출에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 목록을 클릭합니다. 이후 전자소송 동의 목록에 동의 버튼을 클릭한 후 지급 명령 신청서에 맞게 작성해 줍니다.

 

사건명에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거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부분에 채권자는 본인으로 입력하고 채무자는 집주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해줍니다. 청구취지는 작성한 금액 청구가 독촉절차 비용 지급명령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할 금액과 연체이자 및 절차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원인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입력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작성되었다면 파일을 첨부하여 증거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안내글을 확인 후 체크하면 소장 작성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소송이 제기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열람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HF전세지킴보증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별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