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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민군의 리뷰일상 2020. 11. 21. 13:54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7인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주거급여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기가 다른 미혼자녀입니다

2.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0년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2021년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홈 사이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먼저 한달간 사전신청을 12월 1일 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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