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7인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주거급여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기가 다른 미혼자녀입니다
2.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0년 | 790,737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2021년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홈 사이트(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먼저 한달간 사전신청을 12월 1일 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이음카드 발급하고 알뜰한 소비생활해요 (0) | 2020.12.01 |
---|---|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사용방법 알뜰한 소비생활 해요 (0) | 2020.12.01 |
보드게임 루미큐브 하는 법 (0) | 2020.11.17 |
제로배달 유니온 11월 17일까지 최대 5만원 할인 받으세요 (0) | 2020.11.16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0) | 2020.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