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전세대란인 시대에 우여곡절 끝에 전세로 집을 구했어도 전세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면 괜찮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