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전세대란인 시대에 우여곡절 끝에 전세로 집을 구했어도 전세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면 괜찮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지킴보증 신청대상 및 보증한도, 보증신청시기
임차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내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전세대출했을 당시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지킴보증 임차인 충족 조건은?
임차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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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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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 04. 01 이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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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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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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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전세지킴보증 임대인 충족 조건은?
임대인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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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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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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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 상태가 아닐 것(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보증대상 가능한 임차주택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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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용도가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복합 용도 주택의 경우 임차면적이 1/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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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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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소유자 모두를 공동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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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발급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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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
전세지킴보증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입니다
단, 보증서 발급일이 임대차 계약 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합니다
보증료율은 기준 보증료율 연 0.07%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140,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율 우대 대상은 연 0.05%로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100,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우대대상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다자녀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
저소득자 | 신청인의 연소득이 2천5백만원 이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문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호로 인한 국적취득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
장애인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호가인원 등 중 택1 |
의사상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중 택1 |
한부모·조손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
전세지킴보증 신청 서류
금융기관 방문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입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 필수 작성 서류는 전세지킴보증 신청서, 전세지킴보증 확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절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 등기 및 공사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지킴보증의 효력이 생깁니다
요즘 같이 불경기와 전세보증금이 비싼 가운데 전세금 반환이 안 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으로 안전하게 내 전세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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