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올해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2020년 다른 해와 다르게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변화한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해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새해가 오면 바뀌는 정책들 중 많이들 궁금하실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들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새롭게 바뀌는 2021 근로자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 최저임금 인상률
새로워지는 최저임금 1시간 금액은 8,720원으로 올해 2020년 8,590원 최저임금에 비해 1.5%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때문인지 이번 인상은 다른 해와는 다르게 많이 오르진 못 한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일급은 일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이며 (8시간 * 8,720=69,760)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 (209시간*8,720=1,822,480)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 연봉은 21,869,760원 (월급 1,822,480 * 12개월= 21,869,760)입니다
새롭게 인상되는 2021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대근 소폭 인상으로 어려운 경제로 인상의 폭이 다소 낮게 측정된 거 같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을 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테고 근로자는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살기 힘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 힘내시고 내년 한 해는 건강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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