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엔 법적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를 청산하고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동안 자녀 양육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장래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면 문제 없지만 한쪽에서만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은 아이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마땅히 지급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 중 배우자 한 사람이 자녀를 전담해서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별거기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법적으로 이혼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역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액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육아에 들어갔던 평균 비용, 생활환경, 배우자의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며, 각 상황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상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녀의 양육비 문제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 부분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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