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매매할 때 필수록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자동차 등록원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최초 등록일과 최종 소유자 및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지 주행거리와 자동차 검사나 과태료 및 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 >를 클릭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찾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과 방문, 우편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자동차 등록원부(을)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자동차 기본사항과 소유자 변동내역 및 과태료, 압류사항 등이 나옵니다. 을은 근저당권 등록되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만약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려면 소유자 란에 성명 아래에 있는 소유자 정보 직접 입력(타인 차량)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수령방법에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을 원하는 경우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클릭한 후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출력으로 한 경우 민원신청하기 한 후 문서 출력을 클릭하여 인쇄하면 됩니다.
다른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과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 열람(신청인), 방문 수령(후불)이 있습니다. 조회만 원하는 경우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꼭 확인해보셔서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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