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 |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19년 12월 31일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제외)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미만(01년 12월 이후 출생),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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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0백만원, 홀벌이 30백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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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금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미만 | 3 ~ 150만원 | |
홀벌이가구 | 4 ~ 3,000만원 미만 | 3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600 ~ 3,600만원 미만 | 3 ~ 300만원 |
재산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19년 6월 1일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격요건 및 지급액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독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요건(2억 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자녀 1인당) |
홀벌이가구 | 4 ~ 4천만원 미만 | 50 ~ 7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4천만원 미만 | 50 ~ 70만원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 홈택스, 자동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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