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당초에 진행됐던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대상
초등학교(08.01~13.12월생), 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속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초, 중, 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초등학교 학령기인 8~13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 1인당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인 14~16세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 1인당 15만 원
신청일
2020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교육지원청 신청 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 등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에 서류와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일
1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 외국국적의 아동은 시·도 교육청 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기존에 시행됐던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 접수 시작일이었던 9월 28일을 기준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엔 지급이 제외됩니다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은 시설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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