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이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중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무인발급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2천원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중 > 모양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여 2페이지로 넘어가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인터넷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신청이 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입국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기록 조회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출입국 기록 출력은 설정한 시작일과 종료일 안에 외국을 간 적이 있는 경우 y로 체크하면 되고 만약 기간 안에 해외를 나간 적이 없다면 n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발급 용도 옆에 법원 제출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발급 용도가 나옵니다. 그중 해당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에 검색을 클릭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이용하면 프린터기로 인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부수가 여러 장 필요하면 숫자를 다시 입력합니다. 다 됐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자동 이동되고 신청한 문서 처리상태에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는 내용으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인쇄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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