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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벌금 시행

민군의 리뷰일상 2020. 10. 8. 13:30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시행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고 벌금도 천차만별이다

 

자세하게 마스크 미착용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및 관리. 운영자에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1단계 집합 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 

마스크는 KF94와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마스크 종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 음료를 먹고 있을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묻매에 있을 때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 유튜브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 수어 통역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하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을 때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필히 잘 착용하시길 바라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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