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이 시행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고 벌금도 천차만별이다 자세하게 마스크 미착용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및 관리. 운영자에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1단계 집합 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