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1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밖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 신청방법 교육부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당초에 진행됐던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대상 초등학교(08.01~13.12월생), 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속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초, 중, 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초등학교 학령기인 8~13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 1인당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인 14~16세 아동(2005년 1월~2007년.. 생활정보 2020. 11. 2.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