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