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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민군의 리뷰일상 2022. 5. 26. 11:01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실직 후 생계불안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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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귀책 사유로 해고 및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하면서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을 해야 하며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 2일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90일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재취업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1.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노조 가입,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경우
  4. 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으로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임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6.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왕복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30일 이상 해야 하지만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회사에서 휴직,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0.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 회사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 기간 및 금액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금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 급여일수이며 이때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 당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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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가 되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처리가 되어있다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로 접속하여 실업급여를 클릭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7개의 과정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영상 교육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방문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6월 출생자는 월, 수, 금요일에 방문해야 하고 7~12월 출생자는 화, 목, 금요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인정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의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기간 내에 빠르게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 중 재취업 활동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재취업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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