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국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아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및 신고 방법과 우회전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일부터 시작되는 개정 법은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 주변을 살피고 주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구역도 사람이 있든 없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위반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되므로 잘 지켜야 합니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로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할증받게 됩니다. 만약 우회전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차량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교통위반 메뉴에서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금, 위반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7월부터 집중단속 시행이라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회전시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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