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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민군의 리뷰일상 2022. 7. 15. 15:48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일이 22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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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여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가구 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10만원 지원금을 합쳐 3년 후에는 총 720만원의 원금과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씩 입금되어 3년 간 총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여도 2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이 맞는 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신청 조건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수급자나 차상위자인 경우는 만 15~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와 다르게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5부제로 진행합니다.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됩니다.

5부제
월요일 (18,25일)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 (19,26일)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수요일 (20,27일)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목요일 (21,28일)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 (22,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신청기간이니 신청 조건이 된다면 꼭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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