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일이 22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여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가구 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10만원 지원금을 합쳐 3년 후에는 총 720만원의 원금과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씩 입금되어 3년 간 총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여도 2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이 맞는 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신청 조건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수급자나 차상위자인 경우는 만 15~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와 다르게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신청 시작 후 2주간은 5부제로 진행합니다.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됩니다.
5부제 |
월요일 (18,25일)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
화요일 (19,26일)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요일 (20,27일)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
목요일 (21,28일)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요일 (22,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신청기간이니 신청 조건이 된다면 꼭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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