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월세 반환보증금 중 KB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보증금을 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더더욱 막막할 텐데요.
하지만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행과 은행별 상품들도 다양한데요. 그중 국민은행 KB전세금 안심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가입하여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 가능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가입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대출금액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대 4억 원 이하로 아래 4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임차 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 갱신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날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22.08.05 기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 6개월 | 2.38% | 2.70% | 1.40% | 3.68% | 5.08% |
신규COFIX 12개월 | 2.38% | 2.86% | 3.84% | 5.24% | |
잔액COFIX 6개월 | 1.83% | 2.70% | 3.13% | 4.53% | |
잔액COFIX 12개월 | 1.83% | 2.85% | 3.28% | 4.68% | |
신잔액COFIX 6개월 | 1.42% | 3.35% | 3.37% | 4.77% | |
신잔액COFIX 12개월 | 1.42% | 3.49% | 3.51% | 4.91% |
금리는 날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실적연동 우대금리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KB전세금 안심대출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운 전세보증금을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가입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도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알수록 손해보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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