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 복지서비스로 장애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신청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위 계층
- 만 18~20세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중증 장애인
- 생계 또는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보장 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월 9만 원
경증 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 보장 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월 3만 원
신청 방법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장애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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