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느끼실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안 그래도 좁았던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기존에 잘 다니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무급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내년 2021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신청이 오픈되어 사전 신청 기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회원가입,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및 증비서류 제출 등 사전절차를 한 후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2021년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2021년 1월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고용복지와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형상관없이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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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단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세~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무보,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장영자,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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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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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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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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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www.work.go.kr/kua/index.do)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면 그림 아래에 참여신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엔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줬으면 하단에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번째 단계로 기본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아래로 내리면 취업지원 신청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수급자격 모의 산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무슨 유형의 지원대상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지원 대상에 체크해주고 다른 항목들도 확인하여 체크해줍니다
그럼 가구원 정보에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옵니다. 본인 혼자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면 본인만 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상 등록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1촌 이내에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 포함 여부를 제외로 해주면 됩니다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없다면 무시하시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는데 재산, 취업, 근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재산 관련 해당사항이 있으면 예를 없으면 아니오로 체크해줍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해주면 됩니다
신청하는 본인이 취업경험에 대해 참고 내용을 잘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체크해줍니다.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부가정보는 현재 근로를 하는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 확인하는 부분과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했는지와 즉시 취업이 가능한지 묻는 사항과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을 선택하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내사항 문구가 나오고 내용을 다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확인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 맨 하단에 신청취소라는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면 신청현황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구직촉진수당에 신청이 수락되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는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해야 할 부분을 빠지지 많고 착실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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