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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법

윤민(YUNMIN) 2021. 1. 3.

직장인이라면 연차 휴가 연차 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올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휴가를 못 갔을 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연차 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음 해가 되면 연차는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해에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 회사에 따라 연차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연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연차는 무엇이고 연차 계산법을 알려드릴테니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휴가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 15일 연차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했고 만근한 사람이라면 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년 3월까지 입사한 달 4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연차는 2021년 3월 말일에 소멸이 되고 4월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시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을 경우,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법

근속연수 일 때 연차

근속 연수가 늘어날 수록 연차도 늘어납니다. 연차는 3년 차에 1일 유급휴가가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에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단, 총 연차 휴가는 25일을 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 계산법

연차일 수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람인(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에서 연차 및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한 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 일수 =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인라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 연차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법과 수당 계산법을 잘 알고 계셔서 사용할 유급휴가와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 수당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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