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공수처 얘기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어 사는 현대인들은 뉴스에 나온 말들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수처 뜻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닙니다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
또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국가공무원중 고위직이 불법을 저지르면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그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반대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대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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