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필히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주휴수당 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휴수당에 대해 널리 알려진지는 그래 오래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지급 조건과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고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지급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 직장인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주간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근로 후 금요일에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사업주와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여도 1주 근무시간의 조건이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당을 받으시거나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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