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좋으련만 아직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서민에겐 무척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지긋지긋한 이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집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로 걱정이 이만저만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실 듯합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가 돈을 저축하여 내집 마련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입하신 분들 중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주택 청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일 궁금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전에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가 분양하는 아파트이고 민영주택이란 국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 민영주택보다 저렴하여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m² (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 | 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 (해당지역거주) | 만 19세 이상(해당지역거주) | ||
가점제 | 85m²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
85m² 초과 | X | 100% 추첨제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청약통장 저축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회 이상 납입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기간과 납입 횟수 6회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 1회 인정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10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수도권 지역인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입니다. 납입횟수를 채우지 않는 대신 분양받으실 매물의 공고일 전에 면적별로 예치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은 다르니 공고일 이전에 금액을 확인하여 입금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 | ||||
구분 | 85m² 이하 | 102m² 이하 | 135m² 이하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경쟁이 심한 국민주택 같은 경우 저축 납입회수를 보거나 저축 총액을 따지게 됩니다. 또 무주택기간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민영 주택같은 경우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를 매겨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가입만 해놓고 방치하셨다면 분양받을 계획을 잡으시고 청약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횟수를 계획함으로써 청약 조건을 충족하여 원하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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