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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별 기준

민군의 리뷰일상 2021. 1. 3. 07:20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 멀어져 가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전세난은 더 이어지면서 2021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값과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도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청약 같은 경우 청약 당첨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인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일반형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에 80%가 해당되고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은 20%가 배정됩니다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90%가 배정 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계층이 배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 자격

일반형 행복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중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고 미혼이어야 하며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19세~39세 이하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총 5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여야 하고 미혼이 해당됩니다.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다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라면 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까지 주택정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신청가능하고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사람 중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입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고령자 : 20년

 


요즘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매매는 더 힘든 요즘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행복주택으로 주거지에 대한 고민을 한시름 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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