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고 재직된 청년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 어떤 제도인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잘못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남성인 분은 군복무기간 포함하여 최소 36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18.1,1~23.12.31 | 90% | 150만원 |
16.1.1~17.12.31 | 70%(18년 이후 90%) | 150만원 | |
14.1.1~15.12.31 | 5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12.1.1~13.12.31 | 10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18년 이후 150만원)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16.1.1~23.12.31 | 70% | 150만원 |
14.1.1~15.12.31 | 50% | 한도없음 | |
경력단절 여성 | 17.1.1~23.12.31 | 70% | 150만원 |
감면 신청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 청구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성실신고 지원으로 들어가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로 접속하여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연령 및 사업장의 대상 기준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및 의원 등의 보건업, 보험 및 금융업, 스포츠,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방법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 청구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상황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세액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면 손해보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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