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를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합니다. 특히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시대와는 다르게 젊은 청년들은 더 치열하게 살고 계속 오르는 물가 상승으로 월급은 그대로인 거 같은 시대에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관련 정부 지원 중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어떤 정책인지 자격조건과 혜택은 무엇인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립을 돋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원 혜택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달 입금해줘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신청 조건
15~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어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8,597원 | 월 1,495,990원 | 월 1,935,289원 | 월 2,374,587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유지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되면 3년간 혜택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 확인되면 해지 처리되고 적립된 혜택들을 환수조치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꼭 직장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도 가능하지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발급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해당되고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필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 활동에 대한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자격조건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으로 신청되면 청년저축계좌 개설을 한 후 1회 저축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은 매달 1일~20일 사이에 가능하여 미리 입금하거나 자동 이체를 하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해당 신청 조건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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